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2015고단590] 피고인들은 2015. 2. 17. 13:20경 대전 서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시가 297,000원 상당의 한솔마루장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판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7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1. 12:5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서울우유 I대리점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재진열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14:20경 대전 서구 K건물 옆 화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파라솔 탁자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5고단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2015고단978호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32조”는 “형법 제331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