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4 2020고단5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7. 11. 25.경부터 부부인 사이로서, 2019. 8. 1.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1. 재물손괴

가. 안방 출입문 손괴관련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11.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문 열어! 죽고싶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안방 출입문을 수회 때려 위 문이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휴대전화 손괴관련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목검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위 1.가.

항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재질: 나무, 길이: 약 70cm 내지 8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나. 식칼을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위 2.가.

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년아 똑바로 쳐다 보지마! 눈깔아! 겁대가리 없는 년! 미친년 돌았구나! 너 나한테 한 대만 맞으면 아파서 살려달라고 할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 이제 무서울 것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온 다음 마치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