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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나7047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38,350,000원은 피고가 특별한 법률관계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38,350,000원은 원고와 E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송금한 돈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