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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노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진 속 피해자들은 모두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어서 발목 부근에서 허벅지 부위까지 맨살이 노출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75쪽 ② 이 사건 각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 바짝 붙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되었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스마트 교복 치마’를 좋아해서 촬영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치마가 아니라 여성의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의도를 갖고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