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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