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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13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07:40 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대우 마리나 아파트 206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승당 삼거리 방면에서 동백 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해운대구 소유의 화단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상 복구비 2,282,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