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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66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피고 B은 2019. 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9. 23. 대구 수성구 D외 1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170.352㎡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6.부터 1년간,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4.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으로, 차임은 월 2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2017. 9. 7.까지의 차임은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의 차임은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말 피고 C에게, 2018.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피고 B에 대한 해지통지는 2018. 11. 23.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늦어도 2019. 2.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