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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327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8. 8. 20. 16:2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버지인 피해자 C(80 세) 가 평소 종교적인 문제 및 돈 문제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주거지 식탁 옆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2cm) 을 가져와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조카인 D(22 세 )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과 그 옆에 있는 목제 밀대( 총 길이 20cm )를 들어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1. 06:1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 앞 현관에서, 집 안에 있는 자신의 돈과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 걸레 자루( 총 길이 약 150cm 정도 )를 들어 위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번호 키를 내리찍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 수협 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