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19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8년( 절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과 2010년( 절도)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이렇게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아는 형님의 차를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변명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