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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수사 개시 후 도망한 뒤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이후에 출석한 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코카인 밀수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 개시 후 시간이 흐른 뒤 출석한 것이나 증거 은폐로 보이는 것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