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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임 마 누 엘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 우간다에서 사금을 1 인 당 30kg 을 구입할 수 있는데 경비가 1,500만 원 필요하고, 한국으로 이를 가지고 들어와 판매를 하면 6,000~7,000 만 원을 벌 수 있다.

” 고 말하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사금 수입 사업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금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7. 2.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사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 6,000 달러( 한화 7,386,000원 상당 )를 교부 받고, 2010. 7. 3. 경 우간다 공화국 캄팔라 시에 있는 E 호텔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 12,000 달러( 한화 약 14,772,000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1. 수사보고 (C 환전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