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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 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6 고단 3337』

1. 2015. 4. 20. 절도 피고인은 2015. 4. 18. 16:00 경부터 2015. 04. 20. 09:45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공인 중개사무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캐논 복합 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30.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20:00 경부터

4. 30. 07: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식당 ‘T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쌀 20kg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식재료들,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솥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 레인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67』 피고인은 2016. 3. 1. 21:22 경 충북 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경매장’ 의 시정된 출입문을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대 위에 전시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5개, 88 올림픽 기념 주화 5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국과수),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등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제 1 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