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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2:3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이 줄어드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튀어나와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