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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4.22.선고 2009고합10 판결

살인

사건

2009고합10 살인

피고인

이○0, 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정유리

변호인

법무 법인 삼일담당변호사 송해익

판결선고

2009. 4. 2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3. 압수된 식칼(플라스틱 손잡이) 1개(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를 볼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정00(48세)와 1981. 3. 19 . 결혼하여 함께 부부로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가 2008. 1.경 '●●산악회' 회장을 맡은 이후로 위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11. 13. 02: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 해자가 위 산악회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식칼을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나가 나.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나가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방바닥 에 던져 놓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다. 는 이유로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 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 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첨부, 두산동 변사자 감식결과 및 현장

사진 등.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압수한 식칼 등 사진 첨부, 용의자 언동 등 , 감정의

뢰 회보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 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의 가슴과 목에 들이대며 죽

인다고 위협하고 가혹한 폭행을 하자 쓰러지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순간적

으로 손에 잡힌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이지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

었다.

나 .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

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관계로 인하여 부

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사실,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칼이 범행 현장에 4개나 존

재하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수회 찔렀으며 그 과정에서 칼자루가

부러져서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사실,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

서에 의하면 , 피해자의 복부에 칼에 찔려 생긴 상처인 자창 3곳과 칼에 베여 생긴

상처인 자절창 1곳이 있으며, 그 중 일부 상처는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킨 것으로

치명적인 손상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등, 복부위에도 깊지는 않지만 자창이 여러

군데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다발성 복부 자창으로 인한 실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위험성, 흉기로 공격을 가한 부위, 횟수,

피해자의 사인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의도 하거나 계획한 것

이 아니고 부부싸움 중 피해자로부터의 폭행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행위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 피고인에

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먼저 칼을 피고인에게 겨 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저항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 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 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혹은 책임이 조각된다.

나 . 판단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 또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 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 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은 하 나 , 다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 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

고와 피고인의 가슴을 겨누면서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러다가 피해자가 들 고 있던 식칼을 방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칼을 주워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음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 정한 터이다.

그런데 우선 피해자는 식칼을 피고인에게 겨누다가 이를 방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므로, 식칼로 피고인을 찌를 의사가 없음은 분명하 게 표시한 것이고, 따라서 식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수 사기록 170쪽에서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실려 간 피고인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특별히 폭 행의 흔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나, 범행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정●●(피고인의 첫 째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심한 폭행의 흔적들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등) 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 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 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의 종류, 피고인이 느낄 수 있 었던 위협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가해졌던 법익침해 행

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 사이에는 사회적인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택 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도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 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피할 목적만이었다면 집을 나가는 등으로 비교적 쉽게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또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소리를 쳐 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이에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2층에 사는 ●●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1시간 가량 물건을 던지고 싸우는 소리 를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비교적 쉽게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 도, 피고인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주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피 해자를 살해한 것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순전히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방위행위였다고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순전히 방어의 목적 하에서 이루 어진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장기간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오면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칼을 피고인의 목과 가슴에 겨누며 죽이려 고 위협하는 극단적인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급성 해리장애 혹은 일과성 반응성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 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 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 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 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영남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범행 직후 농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한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하여 온 후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 로 이송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지남력상실, 현실감저하, 환각, 불면, 정신문동초조 등 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섬망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을 뿐 자세한 정신과적 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 수사보고(피의자 및 의사 상대 수사) 에 의하면 담당의사 ●●●은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은 없고 현재의 정신상태는 이 번 일로 인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인정하기 에는 부족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기억이 없으나 그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 시 설령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 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8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여 온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의 28년 동안의 피고인에 대한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몇 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 이 찢어지고, 고막이 수회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 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은 코피를 흘렸고 약간의 멍이 들었으며, 자살 시도 과정에서 동 약이 얼굴에 흘러 화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면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 단되나 당일 응급실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상처가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의 딸인 정●●는 범행으로부터 한 달이 훨씬 지난 검찰 진술시부터 피해자 가 수년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 인과 피해자가 자신이 어릴 적에는 서로 심하게 다투었으나 남동생이 태어나고 난 다 음부터는 심하게 다투지는 않은 것 같고, 정●●가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지 않아서 평소 두 사람이 잘 다투는지는 모르겠으나 2008. 8.경부터 피해자가 산악회에 서 알게 된 여자 문제로 다투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 2층 임차 인인 ●●●은 피고인이 가끔 자신을 만나 피해자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 야기 하였고, 때로는 눈에 시퍼런 멍이 든 적도 있다고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진술시, 2006. 4. 말경 위 2층으로 이사 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사를 오고 난 후 2년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싸우지 않았는데 2008. 여름경부터 싸움이 잦았으며, 사건 발생 당일은 물건을 던지는 큰소리가 나는 등으로 싸움이 있었으며, 평소에 피해자는 순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으며, 피고인은 집안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 , 사건 발생 전일 피고 인과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인 ●●●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툼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산악회에 나가면서 여자를 알았는데 피고 인이 이를 알게 되어 다투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할 정 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십년간 폭행을 당한 소위 말하는 '매맞는 여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는 기본 적인 범행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칼을 가져와 위협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초적인 원인이 제공된 점,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결혼 생활 동안 술을 마시고 와 피고 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인 막내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3명의 자녀와 피해자의 형제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자신도 죽기 위해 농약을 마 시고 칼로 손목을 그었던 점, 현재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신이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재판장)

심동영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