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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3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7, 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6 동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공동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2 층 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9:28 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112 동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공동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 층 호 앞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돌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진술 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자전거 판매점 상대 수사, 피의자 문자 메시지 내역, 피의자 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