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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1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5-10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금전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이자는 10일 후에 대출원금 100만 원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433%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