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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7: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 상담사 E에게 “2,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이미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준 업체에 수수료로 5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3. 8.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