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18,000,000원에...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 19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5. 8. 27.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피고 B가 피고 C을 의사라고 타인을 기망한 후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 B가 피고 C을 E대학교 치과의사라고 소개하여 인사를 시켰음에도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고, 원고가 1억 원을 송금하였을 때 감사의 문자를 보내거나 변제기를 늦춰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1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은 원고와의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5. 6. 10. 8,000만 원, 2015. 8. 26.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B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이 E대학병원 치과의사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