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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노49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F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E이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고철( 이하 ‘ 이 사건 고철’ 이라 한다) 은 실제로는 ‘H’ 소유였던 점, ② E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속칭 폭탄업체인 ‘F’ 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고철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고철은 H의 간판이 붙어 있는 H의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E과 처음 거래를 하고 E에게 고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E의 사업장은 방문해 보지도 않고,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 H에는 고철의 소유관계나 E 과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83 면) 참조, 피고인은 H에게 이를 묻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단순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