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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5:10 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276호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10년도 10월 9일 04 시경에 조직 동원 명령에 따라 C 등 10 여 명의 크라운 파 조직원들과 함께 꼴 망 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해서 집결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 당시에 피고인 B도 집결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0. 10. 9. 04: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집단 패싸움에 대비한 조직 동원 명령에 따라 10 여 명의 크라운 파 조직원들이 집결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2016 고합 276, 345), 녹취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