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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87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2004. 6.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위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여 보관하여 왔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30.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6. 21.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2001. 6. 9.자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에 3,500만 원을 추가한 내용의 2004. 6. 9.자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04. 6.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이 약 5,800만 원 되는데 그 돈에서 고소인이 갚은 돈 5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