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1:4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5호실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