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02:3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8km(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8km(하행선)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가 저속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화물차의 차선변경을 허용하거나 천천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급격히 2차선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앞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