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4. 1.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가게를 엎어버리겠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