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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37] 피고인은 2018. 10. 8. 22:18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지하철 성당못역 3번 출구 옆 쉼터에서 지인과 함께 대화중이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열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통장이 들어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

가. 2018. 9. 23. 01:4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01:46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진열대 뒤 작업공간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열쇠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23. 20: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20:18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고기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점포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고기를 썰고 있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