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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1: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낮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