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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3구합30285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4. 1.부터 주식회사 키토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육아휴직기간 중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6,87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고용보험전산망의 「모성보호 중복수혜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2010. 9. 6.부터 2010. 12. 18.까지 주식회사 세보엠이씨(2010. 9.경 13일), 주식회사 셋방테크(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36일)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합계 49일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1. 1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 3항, 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제119조, 제105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새로 취업한 날인 2010. 9. 6.부터 육아휴직기간 말일인 2011. 6. 30.까지의 육아휴직급여 5,792,660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원고가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상응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상당인 805,35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3. 7.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9. 9.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 결정문을 2013. 4. 16.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