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2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2. 10. 18.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000,000원을 월 이자 300,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C과 같이 변제하거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자를 몇 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거나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