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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63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2층을 임차하여 소극장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위 소극장 앞에서 우연히 만난 위 E에게 “소극장을 양도하려고 한다. 소극장을 인수할 F가 건물주와 3층 임차인이 소음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위 E는 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러면 F와 공연장양수계약서를 작성할 테니 소음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겠다는 협조 내용에 서명만이라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위 E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 위 소극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소음 방지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서명해 달라며 서면을 제시하였고, 위 E는 피고인이 제시한 서면 3장 중 앞 2장에 연결서명을 하고 마지막 장 말미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서면은 ‘공연장운영권 양도계약서’였고, 위 양도계약서에 「E(고소인)는 A(피고인 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D’ 운영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양수한다.

E는 2012. 3. 9.까지 A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연체시 매 1일당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E는 본 계약일로부터 5일내에 A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준다.

본 계약은 A가 E 소유의 건물에서 세입자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3층 연습실의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공연시 소음이 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하고 건물주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공연장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E가 명확히 읽어 보았고, 다시 말을 바꾸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