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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58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는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는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를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5. 1. 4. 자 2004모 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