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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합64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효자손 1개(증 제12호), 칼 1자루(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세경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혼한 관계로 아버지인 피해자 C(66세)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실 술을 사 오라고 시키는 등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 왔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체에 멍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가장동 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000원을 받아 가진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D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에 돌아온 후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칼(전체 길이 26cm , 칼날 길이 13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베고 그곳에 있던 등긁이(일명 효자손 : 전체 길이 46cm )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피하 출혈, 근육간 출혈, 베인 상처 등에 의한 체내 순환 혈액량 감소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