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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형 베일러가 연결된 트랙터를 운전하여 폭이 좁은 사고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트랙터에 연결된 원형 베일러 부분으로 충격한 후 베일러 좌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것으로 피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좁은 도로변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