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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20고단6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2:0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직원 기숙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공구걸이를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편집사진 첨부)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