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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노6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가사 8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점, ②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L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노령화에 따른 퇴행변화 등에서 기인한 요통 및 요추부 질환 등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증상은 염좌 내지는 긴장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은 전력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았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사고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기왕증을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다

거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