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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2:00 경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131, 범 박지구 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범박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계수동 방면으로 신호 대기 하였다가 시속 약 20~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 하다가 갑자기 가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흉 ㆍ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D( 여 ,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범안로 133, 보람 프 라자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131, 범 박지구 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