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01 | 부가 | 2010-06-01
조심2010서1301 (2010.06.01)
부가
기각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 제조업체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 제조업체인 OOOO(대표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4,522,3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10,98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쟁점매입처에 수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채권액이 있었으며, 그 중 일부를 받지 못해 2007.6.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채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매입처에서 OO을 2007년 2기에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금액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전체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이 확인되는 25,400,000원에 대한 것만이라도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관련장부와 함께 대여금채권을 언제 무슨 계정과 상계처리했는지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만 뒷받침하는 공정증서만 제출할 뿐이며,쟁점매입처에서 OO을 2007년 2기에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처리 후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2008.1.25. OOO로부터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아 상계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동일한 OO 제조업체인 쟁점매입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급가액 64,522,3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급연월일 | 품목 | 공급가액(원) | 세 액(원) | 비 고 |
합 계 | 64,522,300 | 6,452,230 | 대금결재는 모두 “영수”로 표시 | |
2007.7.31. | OO | 1,400,000 | 140,000 | |
2007.10.30. | OO | 21,370,800 | 2,137,080 | |
2007.11.30. | OO | 23,487,500 | 2,348,750 | |
2007.12.30. | OO | 18,264,000 | 1,826,400 |
(2) 청구인은OOO에게 빌려 준 채권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OO)과 서로 상계하였으며,전체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이 확인되는 25,400,000원에 대한 것만이라도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며통장사본과공증인가 OOOOOOOO에서 채무자 OOO, 채권자 청구인간에 2007.6.1. 법무법인 사무소에세 작성한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통장사본상으로 OOO와의 거래금액이 나타나기는 하나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거래금액인지 확인하기 곤란하고, 설령 통장상에 나타나는 거래금액 전부가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는지, 언제 얼마를 상환받았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공정증서는 청구인이 2006.9.29. OOO에게 25,400천원을 대여하고 2007.9.28. 일시불로 전액 변제하며, 이자는 월 50만원으로 매월 29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및 대여금과 관련한 장부(상품수불부, 총계정원장 등)와 증빙을 제시하면서 대여금의 발생 및 회수에 관한 내용과 상품수불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에게 수차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채권액이 있었다며 거래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만으로는 OOO에 대한 채권액이 있었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또한, 공정증서상의 OOO에 대한 채권액 25,400천원을 이 건 거래금액의 대가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OOO간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내용, 대가지급내용 및 자금의 융통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 건 거래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