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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2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파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4줄과 맨 끝줄의 각 “2019. 12. 16.”을 “2009. 12. 1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3줄의 “연 12%”를 “연 15%”로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정하여야 함에도 “연 12%”로 정한 것 이외에는 정당하다.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