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3고단6174』[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ㆍF과 함께, 피고인 B은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E, F은 각각 위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8.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J 콘서트 티켓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J 콘서트 티켓 2매를 33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33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3.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연번 6번 기재 피해자 “M”는 “N”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71』[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9. 4.경 부천시 부천역 앞길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티머니(T-money)를 8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