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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7 2013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J에서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영농조합법인(이하 ‘K’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1992. 5.경부터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농협에서 판매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정책자금 및 유통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2009. 5.경부터 2011. 3. 4.경까지 K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구매 및 정책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출 사기) 피해소재배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수매하는 용도로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용도의 정책자금 대출 신청에 앞서 마치 농가들과 채소재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농가들 명의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서에 첨부하고, 받은 대출금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농가들 명의의 통장에 채소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사실은 대출 신청서에 기재된 농가들과 계약재배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가구의 농가들과 마늘 및 양파 계약재배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재배사업 신청서(품목명 : 마늘), 계약재배사업 신청서(품목명 : 양파)’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6억 2,500만 원, 2010. 6. 28.경 4,1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억 8,200만 원을 대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