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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5고단7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1.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2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아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협의 이혼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 외 자녀를 호적에서 빼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상을 손으로 밀어 그 상을 피해 자의 양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위 식당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가 대출 서류에 날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5. 7. 18.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3:10 경 위 식당 별채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여 아들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5. 7. 20.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23:40 경 위 식당 별채 문 앞에서 피해자 D이 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둣발로 피해자 D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피고 인의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