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1. 7.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였다가 2015. 1. 13.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에게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변론요지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피고인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행 방법도 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