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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371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라인이엔지(이하 ‘라인이에지’라고만 한다)는 2016. 4. 15. 피고로부터,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발주한 B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61,000,000원(부가가치세 151,000,000원 포함)에 도급받아(이하 그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6.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라인이엔지는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1.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4. 라인이엔지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라인이엔지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라인이엔지에게 2016. 11. 30.까지 지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313,500,000원이다.

다. 라인이엔지는 2016. 12.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6. 12.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12. 1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7 내지 19, 2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라인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기성금 채권은 522,997,859원이고 이미 지급한 313,5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기성금 채권액은 209,497,859원이 된다.

피고는 위 기성금 채권 중 200,000,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라인이엔지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라인이엔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이 431,446,000원인 사실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