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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노26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쌍방이 서로 밀쳤을 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해자 E이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서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계속 막아서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 E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