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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은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재범의지보다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영세성이나 미수에 그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