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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14 2014나270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정읍시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 31. 정읍시 C 답 51㎡에 관하여, 1992. 2. 28. D 답 1,146㎡, E 답 1,064㎡ 및 F 답 94㎡에 관하여, 1995. 2. 25. G 답 2,59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9.경 H을 관리자로 임명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정읍시 I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J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2001. 6. 30.경 군산시 K 외 5필지 지상 L 제207호 내지 제212호에서 피고의 동거인이던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폐업하고 그 무렵부터 J을 관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2. 5.경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02. 5. 2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에 관하여는 2007. 2. 5.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변경 기재가 이루어진 후 2009.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정읍시는 2013. 6.경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의 정읍시 U 등지에서 O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있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축산(폐업)보상금 공탁내역(이하 ‘별지 공탁내역’이라 한다) 연번 17, 18 기재 개 1,899마리, 강아지 426마리가 존재하고 그 이외에 별지 공탁내역 기재와 같이 부속건물, 부속시설, 수목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그 후 정읍시는 2014. 8.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