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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3 2016가단33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종중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K씨의 시조 L의 16세손인 M, 17세손인 N, 18세손인 O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A은 원고 종중의 부회장이다.

나. 원고 종중의 종원인 P(Q의 후손), R(S의 후손)은 1965. 6. 30.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P은 2004. 9.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처 T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었는데, 위 T가 2011. 9. 6. 사망하여 결국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1/8지분을 상속받았다.

R은 1997. 4. 22.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처인 피고 G은 별지 2기재와 같이 1/6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H, I, J은 별지 2기재와 같이 각 1/9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다. 원고 A 외 원고 종중의 종원 125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비합18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종중 종약(정관) 개정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였다.

이에 2013. 7. 27. 원고 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기존 종중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종약 제21조(이하 ‘이 사건 종약규정’이라 한다)는 ‘총회는 임원 및 대의원(원고 종중 산하 4개의 문중에서 각 일정 수를 선임함)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원고 종중은 2013. 9.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개정 종약에 따라 문중별로 각 이사와 대의원을 선출하고, U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원고 A을 부회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마. 원고 종중은 2016. 6. 10. 총회(개정 종약에 따라 회장단, 이사,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A을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