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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1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기획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스폰을 받거나, 지금의 남편이 술집의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기획사 학부형인 F 및 G에게 “H 엄마(피해자)는 젊은 시절 술집에서 일을 하였고 스폰을 받았다. 남편이 당시 술집의 기도를 보았고, 첫째 아이 I은 지금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원래 가정을 파탄시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