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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23 2015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3: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거주하는 원룸 102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