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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1. 20:4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에 있는 부평삼거리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백운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백운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차량을 진행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백운역 똑바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힘껏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짓눌렀다.

차량신호가 바뀌어 피해자가 택시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고, 택시차량 전후좌우에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짓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잡아 뜯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무릎 꿇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뒷통수 등 머리부위를 50여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12. 00:1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F이 도착하여 F에게 피고인의 신병이 인계되자, 갑자기 출입구 쪽에서 형사당직실로 뛰어 들어와 그 안에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