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라는 공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D(25세,남)과 동료회사원이다.
2019. 11. 13. 02:10경 청주시 상당구 B C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느냐"고 하자 "니가 빌려준 것 아니냐 "며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2회 가량 조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